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원이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정원에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