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정의를 마련하고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주행 관련 용어 정의 신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에 추가해요.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의무가 적용되도록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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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고, 운전의 범위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조종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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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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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를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자동화 장치나 소프트웨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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