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1년 전후로 3단계 부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 일본 등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임시운행허가의 근거와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상용화를 위한 자동차 성능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도로운행과 운전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의 정의에 포함하여 현행 운전자의 의무사항 등 「도로교통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 제19호 및 제20호 신설).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하여 직접 차량을 조작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의 의무를 완화함(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