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력 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면허를 바꿀 때 그 나라 면허증을 무조건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서로의 면허를 인정해 주자'는 협상을 할 때 불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발의 의원들은 법을 고쳐서 상대국이 요구할 때만 회수하도록 하면 협상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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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교통공단은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송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도로교통공단은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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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면허 상호인정
두 국가가 서로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외국에 갔을 때 그 나라 면허로 바꾸거나 그대로 쓸 수 있게 협의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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