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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발의 · 의원 외 14인 ·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우리국민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체류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체결이 있어야 함
한편, 우리 도로교통법은 외국인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맺으려는 국가에서는 자국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이유로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관련법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에서 우리측 선택의 폭을 넓혀 합의를 용의하게 하고자 함. 법이 통과될 경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운전면허 관련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8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