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통행권 확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 포함)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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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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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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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
자동차나 자전거처럼 도로를 달리는 모든 탈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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