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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그간 우리나라는 차량 소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차량 중심의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되었으며, 그로 인해 2019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9%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임.
현행법은 보행자의 통행방법과 관련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실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통행하고 있으며,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오히려 보행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확보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8조제3항 및 안 제1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13조(차마의 통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