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인과 장애인이 자주 다니는 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우선 설치하여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인 단속 장비의 우선 설치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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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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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 보호구역
노인이 자주 다니는 시설이나 장소 주변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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