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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로 볼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통행이 잦은 시설을 기준으로 그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통약자의 경우 신체 조건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 보호구역 내에서차량 통행속도를 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음.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같은 경우는 차량을 빠르게 피하기 어렵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상해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4일 일부개정으로 우선적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 유지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