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더 폭넓게 지정하고 안전 시설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만 한정되었던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넓혀요. 이를 통해 재활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다양한 복지 시설 주변에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4항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변경 후
장애인복지시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을 위해 설치된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