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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제외되었음.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외에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 없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