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발의 ·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는 구역에 안전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내 안내 표지 설치 의무화
시장 등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구역임을 알리는 안전표지와 통행 제한·금지에 관한 표지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요청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나 통행 제한·금지에 관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등은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안전표지 2. 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안전표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이나 장애인이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마(자동차나 말)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