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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통행 제한ㆍ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또는 통행 제한ㆍ금지에 관한 표지 설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 등으로 하여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