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과 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속도 제한 규정 명문화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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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제1항
변경 전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이 구역 내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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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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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
자동차, 건설기계, 공공기관의 차량 등 도로를 달리는 모든 이동 수단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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