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사한 교통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속도 제한 규정 신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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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
변경 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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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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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궤도(레일) 위를 달리며 전력을 공급받아 움직이는 전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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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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