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발의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시장등이 우선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시설 우선 설치 의무
시장등은 지정한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인·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우선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노인 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요. 제1항~제3항은 지정, 절차·기준, 운전자 준수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장등이 지정한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우선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등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이 안에서는 보호구역 지정과 시설 설치의 주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