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과 단속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내에서 속도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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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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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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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사람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도 카메라 등을 통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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