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장이 경찰이나 지자체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기관의 요구권 신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경찰청이나 지자체에 차량 통행 제한 및 속도 제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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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기관의 장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통행 제한이나 속도 제한(30km 이내)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 등 또는 도로관리청에 시설이나 장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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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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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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