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 방지시설ㆍ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통행속도 제한 규정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보호구역 내 통행 시 교통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 제한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차량 속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의 설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률에 명시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 방지시설ㆍ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