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병원과 시장 등 노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노인 보호구역 확대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공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병원과 시장 등 노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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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제1항
변경 전
노인 보호구역 대상 시설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노인 보호구역 대상 시설에 의료기관(제3호의2), 지역보건의료기관(제3호의3), 보건진료소(제3호의4), 전통시장(제3호의5)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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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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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 보호구역
노인이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노인의 안전을 지키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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