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은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2018년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반경 200미터 이내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529곳의 사고 2,156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 주변이 654건(30.3%), 시장 주변이 458건(21.2%)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과 시장 주변 등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