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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나 노인ㆍ장애인의 왕래가 빈번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그런데 단순히 시설ㆍ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현행 제도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노후화된 경우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제12조의4(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