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매년 교통사고와 통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시장 등)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통학 환경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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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어린이 통학환경 등 어린이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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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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