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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비롯한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장비 설치 등의 규정 등이 보완되었음.
그러나 어린이 교육시설을 기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현행법 제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모든 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어린이들의 통학실태, 해당 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참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환경 등 어린이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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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