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배달 로봇이 도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배송 로봇의 정의 신설
현재 법에는 배송용 로봇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도로를 다니는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시속 15km 이하, 무게 60kg 미만의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을 새롭게 정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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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8호 및 제9호
변경 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자전거도로)와 이를 횡단하는 구간(자전거횡단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변경 후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생활물류서비스로봇'도 포함하여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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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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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물류서비스로봇
배달이나 택배 같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움직이는 로봇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시속 15km 이하, 무게 60kg 미만인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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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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