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물류 이송 로봇 분야가 물류 산업의 전도유망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까지 수준 높은 배송을 보장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 분야에서 물류 이송 로봇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물류 이송 로봇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산업의 발전 및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구체적으로, 현행법에는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이러한 로봇들이 도로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통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이에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 및 도로 횡단의 방법을 규정하여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적법한 범위에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제2조제21호의3, 제13조의3, 제13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3(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
제13조의4(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도로의 횡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