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노면표시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노면표시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노면표시'를 필수적인 안전 시설로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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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시설 중 노면표시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위해 '노면표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요청해야 하는 시설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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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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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표시
도로 바닥에 흰색이나 노란색 등의 색을 칠해 차로, 정지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알리는 표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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