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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발의 · 의원 외 17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낮추고자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고 있기에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에 한정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실효성 있는 안전운전 주의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를 사전에 환기시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운행 주의 촉구를 통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제4호, 제1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