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사라진 구역에 대한 지정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부령도 구체적인 지정해제절차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폐교·폐원 등으로 어린이 보호의 실익이 없어진 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존치될 경우에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지정해제절차 및 기준 등을 공동부령에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