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운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운전에 있어서의 여러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원활한 교통 확보가 필요한 장소로 정하고 있어(제2조제1호) 아파트 단지 내 혹은 대학교 내의 통행로는 도로에 포섭되지 아니하여 해당 장소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도로의 개념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등이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통행로도 현행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하도록 하고자 함.
덧붙여 3회 이상의 신호·지시 위반, 통행속도 위반의 경우 그 상습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3회 이상의 위 행위위반 또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통하여 보행자 보호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의2, 제153조제2항제3호, 제154조, 제156조 및 제160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도로의 지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53조(벌칙)
제154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