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사고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택단지 내 도로의 범위 확대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에서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장소를 법에서 정한 '도로'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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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택단지 내의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가 법적 '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 내의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도로'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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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車馬)
자동차와 말을 아우르는 말로,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이동 수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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