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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보행자의 통행과 차마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그 운전자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 내의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단지 내 도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