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전문연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수사 중인 사람의 입영을 최대 1년 미루며, 사회복무요원이 현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예술·체육요원 복무관리 강화
특기를 활용한 공익적 업무를 '공익복무'로 하고, 분기별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실적을 허위로 내면 공익복무 시간을 2배로 늘려요.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도 의무가 되고, 편입이 취소되면 다시 편입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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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8제5항 (예술·체육요원의 활동)
변경 전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대상·기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특기를 활용한 공익적 업무에 복무(공익복무)하도록 하고, 공익복무 시간·대상·기관·분기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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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근예비역의 용어 정비와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방식과 관리 체계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병역의무자의 복무 관리와 관련 기관의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병역 판정, 입영 연기, 복무 위반 시의 처벌과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지역방위' 용어 변경, 예술·체육요원 교육 규정 등 일부는 공포한 날부터, 제61조제3항은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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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체육요원
국제대회 입상 등으로 편입되어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활용해 복무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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