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급지원병 양성 기관 지원
국방부장관이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는 기관(예: 군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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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선발되는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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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지원병
군에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발하여,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며 복무하게 하는 병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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