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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방부장관은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급지원병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