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과 병무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정보 공유의 근거 마련
현재 군인 병사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이나 병무청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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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 및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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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중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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