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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군인 병사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의 소속부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어 음주·성범죄 등 범죄 행위를 하여도 이를 소속기관 및 병무청이 통보받지 못해 적기에 범죄사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기관 및 병무청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