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발의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금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병 적금 지원 근거 마련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적금에 가입할 경우,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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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6(적금의 정부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역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중략)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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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사용하여 사업을 돕거나 지원금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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