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4 발의 · 의원 외 19인 ·
2018년 8월에 병역의무이행자 중 병 봉급체계를 적용받는 인원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국방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 하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되었음.
제20대 국회에서 장병들이 이와 같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병역의무이행자들의 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6(적금의 정부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