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군인들이 약속받았던 적금 혜택(재정지원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급
국방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홍보했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국가가 약속한 추가 이자(재정지원금)를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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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6(적금의 국가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적금에 가입했거나 만기 해지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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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지원금
국가 예산으로 장병들에게 추가 이자 혜택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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