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이 도피성 입대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상황에 따라 입영을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중인 사람의 입영 연기 근거 마련
현재는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을 집행 중인 경우에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우에도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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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3항
변경 전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난 등 사유로 연기원서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으로 원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용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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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권한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병무청이 신청이 없어도 상황을 보고 직접 연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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