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연예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도피성 입대’ 논란이 있었고, 이렇게 수사 중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징집·소집 등의 연기만을 규정하고,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징집·소집 등의 직권 연기가 불가능함.
이에 따라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따라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직권으로 연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