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사 중인 사람도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연기 사유 확대
현재는 선원, 국외 체재자, 구속자 등 특정 경우에만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도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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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선원, 국외 체재자, 구속 또는 형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만 병역판정검사 등을 연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도 연기 사유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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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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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판정검사
군대에 갈 수 있는지, 간다면 어떤 보직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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