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이 입대를 앞두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