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이나 보충역 대상자가 원할 경우 현역으로 복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병역처분 변경권 확대
현재 사회복무요원이나 보충역으로 분류된 사람이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으로 복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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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병무청장은 해당인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음
변경 후
지방병무청장은 (…현행과 같음…)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전시근로역 (…현행과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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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현역 복무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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