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병역의무 이행 현황을 매년 통계로 만들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병역 관련 통계 작성 및 공개
병무청장이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병역처분 결과에 대한 통계를 만들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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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청장이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8월 30일까지 전년도까지의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3. 각 신체등급 판정자 수 4. 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의 연도별 통계 및 병역의무 이행 현황 2. 제3항의 연도별 통계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 3.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처분된_자_의 수 및 병역면제자 수 ⑤ 제1항 및 제2항의 통계 작성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통계 공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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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판정검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신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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