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계 및 현황의 공개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음.
그런데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통계 및 현황의 공개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토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실제 병역의무 이행 현황과 관련된 병역처분 변경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무청장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병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7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