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유급지원병 양성 및 예술·체육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급지원병 양성기관 지원
특성화고등학교를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교육과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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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급지원병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며,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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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술 및 체육 분야 요원들의 복무 방식과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신상 변동 및 업체 이동에 관한 규정이에요.
복무 실적 미달이나 이탈 등 복무 관리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유급지원병과 해양수산 등 특정 분야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교육과 전문연구요원 관련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관련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처음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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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지원병
군 복무 대신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병역 이행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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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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