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시대 변화에 맞춰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지역방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과거의 의미를 담은 '향토'라는 표현 대신, 현재의 상황과 예비군의 역할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역방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등) 제1항 제8호
변경 전
상근예비역의 정의 중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상근예비역의 정의 중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예비역
현역병으로 복무한 후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부대 내에서 근무하며 지역방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