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주택 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단위 세분화
현재는 행정 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규제 지역을 정하다 보니, 투기가 없는 동네까지 과도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 등 더 작은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꼭 필요한 곳만 규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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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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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와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주택의 거주의무와 양도 시 매입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세부적인 지정 방식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거주의무(제57조의2), 거주실태 조사(제57조의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입(제78조의2)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해당 조항들은 입주자모집 승인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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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나 전매 등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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